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2015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교육 안내 | |
---|---|
|
|
2015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 종사자 등의 교육 안내 1. 교육목적 1)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의 홍보 강화로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관련 시설 종사자의 관심제고 2)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대처능력 제고로 성범죄 피해 최소화 2. 근거법령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3. 교육개요 1) 일 시 : 1차) 2015년 8월 18일(화) 10:00~11:30 2차) 2015년 8월 18일(화) 14:00~15:30 3차) 2015년 8월 18일(화) 19:00~20:30 (희망시간 선택 / 100명 미만 시 폐강) 2) 교육대상 : 신고의무 대상시설 장 및 종사자 (선착순) 3) 장 소 : 포항중앙아트홀 4) 접수기간 : 2015년 7월 31일(금) 18시까지 5)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phymca@hanmail.net) 접수 6) 접수문의 : 포항청소년성문화센터 T. 054-246-1004 4. 교육내용 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고의무사항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사항 안내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시 대처방법 5. 교육혜택 1) 무료교육 2) 수료증 발급 (여성가족부) |
|
첨부파일 |
|
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