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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를 위한 성폭력 피해 발생시 신고 절차 및 대처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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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동부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 의해 설립되어, 여성가족부, 경상북도, 경북지방경찰청, 포항선린병원 4자 협약체결로 운영되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통합서비스지원기관입니다. 아동·청소년성폭력피해 발생 시 신고절차 및 대처방법에 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가. 일 시 : 2015. 11. 18(수) 13:30~16:30 (총 3시간) 나. 장 소 : 포항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다. 참석대상 : 상담교사, 보건교사, 학생부장 등 교사 라. 내 용 : 성폭력 발생 시 신고절차, 성폭력 사례를 통한 대처방법 마. 강 사 : 오상득 (포항북부경찰서 경위, 학교폭력전담경찰관, 전 성폭력특별수사대) 바. 신청마감 : 2015. 11. 13(금) 18:00 (※선착순 100명 내외) 사. 신청방법 :붙임 파일 참가신청서 작성 후 Fax (054)245-5949 발송 아. 문 의 : ☏(054)245-5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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