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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미소단기보호시설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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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2장 제2절 제19조에 의거하여 2015년 미소단기보호시설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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