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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해와달재단, 미소단기보호센터 2017년 추가경정 예산 및 2018년 본예산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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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4항에 근거하여 사회복지법인 해와달재단, 미소단기보호센터 2017년 추가경정 예산 및 2018년 본예산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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