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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기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생을 모집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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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기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생 모집 (사)포항여성회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3조 및 제 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폭력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100시간)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1. 교육기간 : 교육기간은 ①번과 ②번 중 선택하여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① 2013. 3. 4~4. 17까지 매주 월,수,금 13:00-18:00(100시간) ② 2013. 3. 4~5. 15까지 매주 월,수,금 09:30-12:30(100시간, 토요일 2회 포함) 2. 교육대상자 모집 기준 ( 여성폭력에 관한 문제나 여성주의상담에 관심 있는 분이면 적극 환영하며, 교육대상은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되면 가능합니다. )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 초· 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 상담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보건의료· 사회복지 또는 여성행정 분야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자 -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단체에서 임직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자 3. 장소 : (사)포항여성회 3층 교육실 (송도동 ) 4. 내용 : 여성학, 성폭력의 이해, 대상별 성폭력, 유형별 성폭력, 성폭력에 관련 법률, 성폭력 상담의 특성및 사례연구 등(100시간) 5. 모집인원 : 정원 30명(선착순) 6. 모집기간 : 2013. 1. 16(수) ~ 2013. 2. 15(금) 7. 신청방법 : 본 상담소 홈페이지에서 교육신청서를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방문, 메일, 팩스 접수가능 / 팩스 054-282-1798, 이메일 phwomen@hanmail.net) 8. 제출서류 : 신청서, 최종학교졸업증명서, 증명판(3X4) 사진2매,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다수의 선택에 따라 정원미달의 교육은 폐강 될수도 있습니다. 본 교육의 90%이상 출석한 교육이수자에 한해 성폭력전문상담원 수료증을 드립니다. 성폭력전문상담원 수료증은 관련 분야 종사시 필요한 자격 기준으로 인정합니다. 2013년 6월초에 상담원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이수 시간 확대(현행 100시간 → 150시간 내외)를 국회에서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김수정, 284-0404) (사)포항여성회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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