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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테크노파크] 2017년도 포항시 수출유망기업 선정지원 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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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포항시 수출유망기업 선정/지원 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17년도 포항시 수출유망기업 선정/지원 사업 나. 지원대상(신청자격) : 포항시 소재 중소기업(본사, 공장, 기술연구소 등) 다. 지원내용 ◦ 아래의 지원프로그램에 대하여 기업당 1개 이상 복수선택 및 신청 가능 ◦ 기업당 지원한도(최대지원금액 8,000천원)내에서 기업수요 맞춤형 패키지 지원 1) 해외수출 출장지원(TP 최대지원금 2,000원/기업부담금 30%이상) 2) 해외바이어 초청지원(TP 최대지원금 2,000원/기업부담금 30%이상) 3) 해외진출 컨설팅지원(TP 최대지원금 6,000천원/기업부담금 30%이상) 4) 수출용 견본 운송비 지원(TP 최대지원금 6,000천원/기업부담금 30%이상) 5) 수출상품 홍보 지원(TP 최대지원금 6,000~8,000천원/기업부담금 30%이상) 6) 제품디자인 개발 지원(TP 최대지원금 6,000천원/기업부담금 30%이상) 라. 지원규모 : 8개사 내외, 과제당 최대지원금 8,000천원 한도 내 ◦ 수출 역량 단계별 모집 1단계) 수출초보기업 : 4-5개사 2단계) 수출주력기업 : 2-3개사 3단계) 수출강소기업 : 1-2개사 마. 지원(협약)기간 : 협약일(9.1 예상) ~ 2017. 12. 01 까지 바. 지원조건 ◦ 총사업비(협약금액)은 TP지원금(현금)과 기업부담금(현금)의 합계 금액임 - TP지원금 : 기업당 최대지원금액은 8,000천원 이내로 함(부가세 미포함) - 기업부담금 : TP지원금의 30% 이상(현금 부담) ◦ 신청기업은 지원프로그램별 최대지원금액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TP지원금은 조정될 수 있음 - 서면평가 항목 및 내용 : 사업수행능력(15)/ 제품․기술의 수출 경쟁력(130)/ 계획의 적정성(30)/ 지원효과성(25) ※ 평가점수 70점 이상 예산 범위내 고득점순, 외부 평가위원 3명 이상 ◦ 신청기업은 지원프로그램 분야의 공급기업(기관)을 지정하여 신청 가능함 - 수혜기업으로 선정 및 협약완료 후에는 공급기업(기관)의 서비스를 연계 및 협업으로 사업수행계획에 의거하여 지원과제를 수행함 ◦ TP지원금은 지원과제를 수행완료(협약종료)한 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 협약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사용실적(증빙)을 제출하여야 함 - TP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현금을 합산한 금액을 대상으로 정산을 실시하고 정산결과를 토대로 수혜기업별로 TP지원금을 지급함 2. 지원절차 및 평가 방법 ◦ 모집공고 : 2017.07.26 - 2017.08.18 ◦ 선정평기 : 2017.08.23 ◦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 2017.08.28 ◦ 지원과제 수행 및 모니터링 : 2017.09.01 - 2017.12.01 ◦ 지원과제 결과평가 : 2017.12.04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17. 8. 18(금) 18시 까지 ◦ 접수방법 :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접수 ◦ 신청서식 다운로드 : 포항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pohangtp.org) ◦ 접수·제출 : (37668)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 (재)포항테크노파크 본부동 208호 기업지원실 지역산업육성팀 강지윤(054-223-2252 / jykang@ptp.or.kr) 나. 제출서류 ① <신청서식 제1호> 지원신청서 8부(원본 1, 사본 7) ② <신청서식 제2호> 과제수행계획서 8부 ③ <신청서식 제3호>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④ <신청서식 제4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⑦ 최근 3년간(2014~2016년) 신청기업의 재무제표 ⑧ 지식재산권(IP) 및 표준인증 등 증빙서류(해당시) ⑨ 정부, 공공기관 표장 수상실적 및 기타 정부 인증서류(해당시) ⑩ 기타, 기술․제품 소개자료(브로셔, 카달로그, PPT 등) ※ 제출서류 ⑤ ~ ⑩ 는 각 1부(원본 또는 사본) 다. 유의사항 ◦ 사전제외(참여제한) 대상 ① 기업의 부도, 자본전액잠식 ② 국세·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③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④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⑤ 최근 2년 결산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50% 이하인 기업 ⑥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⑦ 신청과제를 타 정부지원사업에서 지원받고 있거나 기 지원받은 경우 ⑧ 신청기업, 대표자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허위, 중복인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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