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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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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제 품 명 : 청풍영지정골드(액상차) 나. 유통기한 : 2014. 8. 30일 다. 회수사유 : 세균수 부적합(기준 : 100 ⇒ 검사결과 : 41,000)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원 자진회수 마. 제조업체 : 한국금차도(주) 바. 소 재 지 : 충남 금산군 금산읍 상리 47-18번지(041-753-0412).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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