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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기 가정폭력상담원양성교육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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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기 가정폭력전문상담원 양성과정 (사)포항여성회 여성교육원“벼리”에서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법제 제8조의3)에 근거한 가정폭력전문상담원 양성과정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가정폭력문제와 상담에 관심을 가진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모집기간 : 2013년 10월8일 까지 ◎교육일정 : 2013년 10월 16일 ~ 11월 29일 월, 수, 금 13시~18시(1일 5시간) ◎교육시간 : 총 100시간 (법령에 근거하여 90%이상 출석시에만 수료증 발급) ◎수강자격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학교 졸업자 (전문대학졸업이상인 자 또는 4년제 대학에서 2년 과정을 학점이수한 자,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를 포함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3)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 4)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장애인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5) (가정폭력전문상담원교육에만 해당됨)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외국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 ◎교육인원 : 약20명 (선착순 모집) ◎교육내용 : 한국가족의 특성과 가족문제, 여성인권과 폭력, 가족법 및 가정폭력특별법,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역할, 대상별 상담과정, 폭력피해자지원프로그램 등 ◎신청방법 : 교육신청서 작성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팩스282-1798, 이메일 phwomen@hanmail.net, 전화282-1798) → 교육비 입금 → 입금 확인(284-0404) → 신청 완료 * 첨부서류 :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2. 신분증 사본 3. 증명사진(3X4사이즈) 2장 4.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교 육 비 : 삼십만원(교재비 포함) / 입금계좌 : 농협 743-01-326206 (예금주 : 포항여성회) (포항여성회 회원으로 가입한지 6개월 이상 회원은 20% 할인됩니다.) ◎교육장소 : (사)포항여성회 교육장(포항시 남구 송림로 10번길 6-2) ◎교육예약 및 문의 : 054)284-0404 (담당 : 최현숙) ※ 본 과정은 여성부 지침에 따라 가정폭력교육훈련시설로 인가받아 실시합니다. ※ 교육 수료 후 소정의 교육과 실습을 거쳐 본회 자원상담원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 정원이 안될 경우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사)포항여성회 여성교육원“벼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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