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대국민 신고포상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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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행일 : ‘14. 4. 1일부터 시행 ㅇ 신고주체 : 일반국민(직무관련 종사자*는 포상금 미지급) * 직무관련 종사자는 행정관청, 수사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에서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자 ㅇ 신고대상 : 무허가 충전·판매, 불량용기 충전·판매 등 7개 항목 : 첨부문서내 [별첨 3]참조 ㅇ 신고방법 : 공사 홈페이지, 전화, FAX, 우편, 방문(신고서식 및 증거물 제출) - 신고관련 문의 및 안내센터 운영 : 1544-4500(전국 담당자 지정) * 전화신고의 경우, 불법 행위 증거물 제출방법 등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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