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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모집공고 -장애인정보화포항시지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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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일자리 모집공고 (사)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경북 포항시지회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16년 3월 ∼ 10월(7개월) ▢ 근무시간 : 주12시간이내 근무(월48시간) ▢ 보 수 : 월289,440원(산재보험 가입)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 20명 ▢ 모집분야 ○참여형 복지 일자리사업 장애인이동보장구(수․전동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도우미 ▢ 모집기간 : 2016. 02. 15(월)∼02. 19(금) 오후 6시까지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참여형 복지일자리 : 만 18세 이상 장애인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장애인 ▢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 장애인일자리사업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있는자(단,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 ‘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원’ 제출 - 연소득이 4,056,000원 이하인 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단, 아래의 경우를 모두 충족하면 신청 가능) -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 될 경우 신청 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4. 제출서류 및 접수처 ◦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 자필서명 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자필서명 필수 - 장애인등록증 사본(앞・뒷면)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 장기요양등급 미판정 확인서(자필서명필수) -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4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6년 7월 이후 2015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 소득금액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4년 소득금액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6년 7월 이후 2015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접수방법 : 직접 또는 우편 (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사)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경북 포항시지회 ○ 주 소 - 포항시 남구 청림남길 50-13(청림동) ○ 연락처 - 054) 256-9300 5. 기타 참고사항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만 18세미만 및 만18세이상 초・중・고등학생의 소득은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공제 적용 ‧ 대학생(야간대생 포함, 휴학시 최대 1년까지 근로소득 공제 적용하며 군복무기간은 기간에 미산입)은 3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공제 제공 ‧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및 북한이탈주민의 근로 및 사업소득은 30% 공제 적용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①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ʼ 서식은 (사)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경북 포항시지회에서 수령하시거나 본 게시물 첨부 파일을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사)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경북 포항시지회 사무실 (TEL. 054-256-93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2월 15일 (사)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경북 포항시지회 (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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