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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문(군포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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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고소한 연두부 나. 유 통 기 한 : 2016. 8. 11. 다. 회수사유 : 바실러스 세레우스 기준 초과 라. 회수방법 : - 영업자가 거래처 등에 연락하여 회수 - 일간신문지 공표 마. 회수영업자 : 소이빈네이처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군포시 공단로 213(금정동) 사. 연락처 : 031-458-3131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회수명령기관 경기도 군포시 위생과(담당자 임해민, 031-390-0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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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