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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사회복지법인 좋은이웃요양센터 1차 추가경정예산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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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제10조 4항에 의거하여 사회복지법인 좋은이웃복지재단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2016년도 좋은이웃요양센터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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