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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경북장애인권익협회 포항시지회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모집공고
(사)경북장애인권익협회 포항시회에서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ㅁ근무기간: 2017년 3월 ~ 10월(기간중 6개월)
ㅁ근무시간: 주12시간이내 근무 (월48시간)
ㅁ보수: 6,470원 x 48시간 = 310,560원(월)

2. 모집분야 및 기간
ㅁ모집인원: 11명
ㅁ모집분야: 사무보조, 업무보조, 주방보조 등
ㅁ모집기간: 2017년 2월 13일(월) 09:00 ~ 2월 21일(화) 18:00 <기간 및 시간엄수>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ㅁ신청자격: 만18세이상 포항거주 등록장애인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장애인
ㅁ선발방법: 서류접수/ 면접선발

※ 장애인일자리사업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신청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계약서기준 근무종요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있는자(단,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 ‘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원’ 제출
- 연소득이 4,356,000원 이하인 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단, 아래의 경우를 모두 충족하면 신청 가능)
-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 될 경우 신청 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4. 제출서류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ㅁ(공통)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부
ㅁ(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자필서명 필수) 1부
ㅁ(공통) 장애인등록증 사본(앞.뒷면) 1부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ㅁ(공통)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ㅁ미취업사실확인서, 장기요양등급미판정확인서, 성범죄조회확인서 등

5. 접수방법 (*반드시 방문접수만 가능)
ㅁ접수처: (사)경북장애인권익협회 포항시지회
ㅁ주소: 포항시 북구 소티재로151번길 9 2층 우현동
ㅁ연락처: 054-286-4956

6.기타참고사항
ㅁ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24세이하(1992.1.1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25세이하(1991.12.31이전 출생자)에 해당하는 초,중,고등학생인 수급(권)자의 소득은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추가 공제 적용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30%공제 적용

ㅁ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있음.


-문의사항 054-286-4956(사)경북장애인권익협회 포항시지회로 문의바랍니다
(사)경북장애인권익협회 포항시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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