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민들레공동체 2016년 2차 추가경정 예산 및 2017년 본예산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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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 10조 제 4항에 의거, 2016년 제 2차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7년 본예산(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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