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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선린복지재단및 산하시설(선린애육원,선린꿈터지역아동센터,선린동산) 2016년 결산및 2016년 선린애육원 후원금(품)수입및 사용내역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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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포항선린복지재단은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 제2항에 의거 2016년 포항선린복지재단 및 산하시설(선린애육원, 선린꿈터지역아동센터, 선린동산) 결산및 2016년 선린애육원 후원금(품)수입. 사용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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