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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 경북장애인심부름센터 및 학습지원센터 2012년 결산서 및 2013년 예산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공고기간 : 2013. 3. 29. ~ 2013. 4. 18.(20일) 2. 공고내용(붙임 참조) 가. 2012년 경북장애인심부름센터 및 학습지원센터 결산서
경북지적장애인복지협회포항시지부,
2013-03-2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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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2012년 늘사랑주간보호센터 결산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 래-1. 공고내용 : 2012년 늘사랑주간보호센터 결산서(붙임참조)2. 공고기간 : 2013년 3월 29일 ~ 2013년 4월 18일 (20일간) (사)경북지적장애인복지협회 포항시지부 부설 늘사랑주간보호센터
1 사회복지법인 지인은 다음과 같이 법인이사회의 회의록을 공개합니다.2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 4항,5항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33 일시 : 2013년 3월 16일 17:004 장소 : 담쟁이주간보호센터5 참석이사 : 6명6 의결사항ㄱ.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임원) ①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에 의한 정관 임원 변경(대표이사 포함 6인에서 대표이사 7인으로 개정).7.붙임:회의록
1.(사)나전복지재단이 다음과 같이 개최한 법인이사회의 회의록을 공개합니다.2.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 4항,5항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33.일시 : 2013년 3월 22일 오후 2시4.장소 : 법인 주사무소5.참석이사 : 9명6.의결사항 (1)법인정관조문변경 승인 (2)법인 기본재산 변경 승인 (3)2012년도 법인 및 산하시설 결산승인 및 감사보고서 채택.7.붙임:회의록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