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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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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7기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안내 본 상담소에서는 제 7기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상담원교육 후에는 상담소에서 실시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본 상담소에서 성폭력생존자를 위한 자원상담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여성문제, 특히 성폭력과 상담에 관심이 갖고 계신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3년 6월초에 상담원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이수 시간 확대(현행 100시간->150시간 내외)를 국회에서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교육기간 _ 2013년 5월 20일(월)~7월 3일(수) 매주 월,수,금 (법령에 의거 총 100시간 교육) 교육시간 _ 오후 1시~오후 6시까지(법원참관, 수료식포함) 교육내용 _ 여성학, 상담학, 성폭력상담의 특성 및 사례연구 등 교육대상 _ :전문대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사회복지사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 상담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보건의료ㆍ사회복지 또는 여성행정 분야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자.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단체에서 임직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자. :종교단체가 인정하는 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교육인원 _ 선착순 30명 제출서류 _ 신청서, 최종학교졸업증명서, 증명판 사진 2매,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교육장소 _ (사)포항여성회 3층 교육실(송도동) 신청방법 _ 본 상담소 홈페이지에서 교육신청서 파일을 작성하여 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교육비 _ 30만원(교재비 포함) 입금은행 _ 농협 743-01-326206(예금주 : (사)포항여성회) ✿ 교육이수자(출석 90%이상)에게는 본 상담소에서 발급하는 수료증(여성가족부 인정)을 드립니다. ✿ 다수의 선택에 따라 정원미달의 교육은 폐강 될 수도 있습니다. ✿ 성폭력전문상담원 수료증은 관련 분야 종사시 필요한 자격 기준으로 인정합니다. ✿ 문의 _ 김수정(284-0404) (사)포항여성회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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