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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참여자모집_지체장애인협회포항시지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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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경북지체장애인협회 포항시지회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근무조건 ㅁ근무기간: 2016년 3월 ~ 12월 (7개월, 참여형) ㅁ근무시간: 주12시간근무 (월48시간근무) ㅁ보수: 월289,440원 (시급6,030원/ 산재보험가입) 2.모집분야 및 기간 ㅁ모집인원: 45명 ㅁ모집분야: 참여형복지일자리사업(내/외부청소, 사무보조, 주방보조, 업무보조 등) ㅁ모집기간: 2016년 02월 16일(화)- 19일(금) 3.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ㅁ신청자격: 만18세 이상 장애인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인 경우 수급금액 조정있거나 탈락될 수 있음) ㅁ선발방법: 선발기준표에 의한 선발 (선착순이 아니며, 선발기준표에 의거하여 상위득점기준으로 선발)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신청 제한대상** 1)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제외) 2)사업자등록증이 있는자('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원 제출가능자 또는 연소득4,056,000원 이하는 가능) 3)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제외: 주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경우, 신청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전일 경우) 4)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제외: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 될 경우 신청 가능) *5)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 6)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자 4.제출서류 및 접수처 ㅁ제출서류 -참여신청서: 자필서명 필수 -개인정보 수입.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자필서명필수 -장애인등록증 사본(앞.뒷면)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장기요양등급 미판정 확인서(자필서명필수) -소득사실없음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관할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4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6년 7월 이후 2015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ㅁ접수방법: 방문접수 ㅁ접수처: 경북지체장애인협회 포항시지회 사무실 -주소: 포항시 남구 형산강북로371 (대도동) -전화번호: 054-284-0855 5.기타참고사항 ㅁ기초생활수급자의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1)만 18세미만 및 만18세이상 초,중,고등학생의 소득은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공제적용 2)대학생(야간대생 포함, 휴학시 최대 1년까지 근로소득 공제 적용하며 군복무기간은 기간에 미산입)은 3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공제 적용 3)65세이상 노인, 장애인 및 북한이탈주민의 근로 및 사업소득은 30%공제 적용 ㅁ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①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ㅁ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 ㅁ참여신청서 서식은 지회사무실로 방문하여 수령 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ㅁ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선발자는 개별통보 합니다. ㅁ기타 문의사항: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 054-284-0855로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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