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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나전복지마을 1차 추가경정 예산 및 이사회 회의록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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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재무회계규칙 제13조(추가경정예산) 및 제10조 (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에 의거 붙임과 같이 나전복지마을 2016년도 1차 추경예산서 및 이사회 회의록을 공고합니다. 1. 공고일시 : 2016년 3월 30일(수) 2. 공고기간 : 2016. 3. 30 - 4. 19 (20일) 3. 공고내용 가. 나전복지마을 2016년 1차 추경 예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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