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포항선린복지재단 및 산하시설 2015년 결산공고 및 후원금 수입. 사용 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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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 제2항, 3항(세입 세출 결산서 공고) 및 제41조의 6(후원금 수입 사용 결과 보고)에 의거하여 포항선린복지재단 및 산하시설 (선린애육원, 선린꿈터지역아동센터, 선린동산)은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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