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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장애인복지일자리(지체장애인)사업 참여자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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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단체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ㅁ근무기간: 2017년 3월 ~ 10월(기간중 6개월) <*2016년과 변동있으니 필히 참고바랍니다.> ㅁ근무시간: 주12시간이내 근무 (월48시간) ㅁ보수: 6,470원 x 48시간 = 310,560원(월) 2. 모집분야 및 기간 ㅁ모집인원: 46명 ㅁ모집분야: 사무보조, 업무보조, 환경정비, 급식보조 등 ㅁ모집기간: 2017년 2월 13일(월) 09:00 ~ 2월 21일(화) 18:00 <기간 및 시간엄수>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ㅁ신청자격: 참여형복지일자리/ 만18세이상 포항거주 등록지체장애인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장애인 ㅁ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 장애인일자리사업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신청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계약서기준 근무종요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있는자(단,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 ‘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원’ 제출 - 연소득이 4,356,000원 이하인 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단, 아래의 경우를 모두 충족하면 신청 가능) -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 될 경우 신청 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4. 제출서류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ㅁ(공통)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부 ㅁ(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자필서명 필수) 1부 ㅁ(공통) 장애인등록증 사본(앞.뒷면) 1부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ㅁ(공통)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ㅁ미취업사실확인서, 장기요양등급미판정확인서, 성범죄조회확인서 등 5. 접수방법 (*반드시 방문접수만 가능) ㅁ접수처: (사)포항시지체장애인협회 ㅁ주소: 포항시 남구 형산강북로371 (대도동) ㅁ연락처: 054-284-0855 (담당: 이수정대리) 6.기타참고사항 ㅁ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24세이하(1992.1.1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25세이하(1991.12.31이전 출생자)에 해당하는 초,중,고등학생인 수급(권)자의 소득은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추가 공제 적용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30%공제 적용 ㅁ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있음. ㅁ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서식은 포항시지체장애인협회에 직접 방문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후에도 허위사실이 드러날시에는 즉시 참여제한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지급된 급여가 반환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리방문 불가, 반드시 공통서류 지참하셔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포항시지체장애인협회 054-284-0855 (담당:이수정대리)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10일 포항시지체장애인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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