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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역아동센터 2016년 세입세출결산 및 후원금(품) 수입.사용 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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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 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제 41조의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보고 및 공개)에 의거, 포항지역아동센터 2016년 결산 및 후원금(품) 수입.사용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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