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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입소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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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지천에서는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갈등 등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결혼이주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꿈을 안고 우리나라에 온 다문화인들이 우리사회에 정착 할 수 있도록 본인 또는 주변에 입소대상자가 있을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소대상 :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한 자 입소기간 : 2년 이내 신청방법 : 전화 신청 시설 연결 전화 054- 241- 0012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 다누리 콜센타(1577-1366) 다문화지원센터, 각 여성상담소등과 연계 됨 지원혜택 : 원룸형 주거공간 및 식사 제공( 자년와 가족동반 생활 가능) 생계비 지급 (단, 기초생활 수급자에 한함)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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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