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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10조제3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도움터복지재단 의 2013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기간: 2014.03.31 ~ 2. 내용: 2013년 결산총괄표 이사회의록 감사보고서 후원금품 수입사용 명세서
1.(사)나전복지재단이 다음과 같이 개최한 법인이사회의 회의록을 공개합니다.2.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 4항,5항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33.일시 : 2014년 3월 28일 오후 04시4.장소 : 법인 주사무소5.참석이사 : 7명6.의결사항(1)2013년 법인 및 산하시설 결산의결 7.붙임:회의록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