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컬러드골든슈레드(2.5kg) 나. 유통기한 : 2015-10-14 다. 회수사유 : 대장균군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 에스알 인터내셔날 바. 소 재 지 :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원적로618번길 285 사. 연 락 처 : 031-339-4499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식품위생법」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천기산삼배양근 365 (100㎖) 나. 유통기한 : 2017-8-13 다. 회수사유 : 세균수 기준치 초과 라. 회수방법 : 영업자 강제회수 (영업자가 거래처 등에 직접 방문하여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삼진지디에프(주) 바. 소 재 지 : 경기도 동두천시 안흥로 178(안흥동) 사. 연 락 처 :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동서 리치스 트로피칼 후르츠칵테일 (유형 : 과·채가공품류/산성통조림/살균제품) 나. 유통기한 : 2017. 06. 20 다. 회수사유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위반(세균 양성) 라. 회수방법 : 영업자가 거래처 등에 직접 방문하여 회수 (또는 거래처에서 영업자에게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맛찬들 찰순대 (즉석조리식품) 나. 제 조 일 자 : 2015. 8. 20. (유통기한: 2015. 9. 14) 다. 회수사유 : 식품자가품질검사 결과 세균수 기준치 초과 (세부내역) 기준규격 : 100,000/g 결 과 : 450,000/g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
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브랜치더 브뤼셀 나. 유통기한 : 2016. 07. 02. 다. 회수사유 : 정부수거검사 부적합 [보존료 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무스헤드코리아 바. 소 재 지 : 경기도 김포시 장곡로 31 사. 연 락 처 : 031-985-0872∼4 아.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투다데기 (기타가공품) 나. 제 조 일 자 : 2015. 07. 16. (유통기한:제조일로부터 6개월(냉동)) 다. 회수사유 : 식품자가품질검사 결과 세균수 기준치 초과 세부내역) 기준규격 : n=5, c=2, m=100,000, M=500,00 결과 : n=5, 4,700,000, 3,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