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군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한 식품이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되어야 하는 제품임에도 최종 ‘적합’으로 허위성적서가 발급된 제품이므로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동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긴급회수문 1부. 끝.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군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제품이 자가품질검사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어 붙임과 같이 긴급회수를 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 등 부적합 제품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수 제품명 : 간장장어구이(순한맛) 나. 유 통 기 한 : 2016.09.01 다. 회 수 사 유 : 대장균군 기준 초과 (기준:음성, 검사결과:양성)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인 가나식품(주)에서 제조·유통한 다음의 식품에 대하여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통보됨에 따라 긴급 회수명령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3. 귀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부적합 제품이 신속하게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 1부. 끝.화 성 시 장
1. 귀 기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판매한 제품 중 자가품질검사 결과 다음과 같이 부적합 판정되어 위해식품등 긴급회수명령 사실을 알려드리오니, 3. 귀 기관의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위해식품등 회수대상식품의 회수사실을 게재하여 주시고, 제품회수가 원활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 위해식품 긴급회수문 1부. 끝.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구 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자가 수입한 아래의 제품에 대하여 긴급회수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위해식품이 조기에 회수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품 명 : 건조도라지(중국) 나. 포장일자 : 2014.3.26. 다. 회수사유 : 이산화황 기준치 초과 검출 라. 업 소 명 : (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군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유통된 제품이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되어 아래와 같이 긴급 회수명령 사실을 알려드리오니, 귀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부적합 제품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수제품명 : 한살림참기름 나. 식품의유형 : 참기름 다. 제조일자(유통기한) : 2014.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군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유통된 제품이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되어 아래와 같이 긴급 회수명령 사실을 알려드리오니, 귀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부적합 제품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수제품명 : 참기름 나. 식품의유형 : 참기름 다. 제조일자(유통기한) : 2015.01.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식품으로 확인된 아래의 제품에 대하여 긴급회수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위해식품이 조기에 회수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품 명 : 시골마을 (두부) 나. 식품유형 : 두부류 다. 유통기한 : 2015. 2. 7 라. 회수사유 : 수거검사 부적합 식품 회수(대장균군 기준 초과) 마. 업 소 명 : 선산
우리시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유통된 제품이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되어 아래와 같이 긴급 회수명령 사실을 알려드리오니, 귀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부적합 제품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수제품명 : 도라지엑기스맑을청골드 나. 식품의유형 : 액상차 다. 제조일자(유통기한) : 2014.12.30(2016.12.30) 라. 회
1.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105조제1항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2.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가. 공고기간 : 2015.1.29 ~ 2015.2.13.나. 공고방법 : 구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다. 공고대상 및 내용 : 정*욱(붙임과 같음)붙임 1. 공
1.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105조제1항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2.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가. 공고기간 : 2014.12.29 ~ 2015.1.13.나. 공고방법 : 구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다. 공고대상 및 내용 : 김*화 외 1명(붙임과 같음)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