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105조제1항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2.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4.11.20 ~ 2014.12.05. 나. 공고방법 : 구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다. 공고대상 및 내
1. 국유재산법 제 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조의 규정에 의거 무주부동산의 국유화 조치를 위해 다음과 같이 무주부동산 공고를 실시하오니, 2. 신고 및 열람 문의는 경기도 이천시 건설과 건설행정팀(TEL 031-644-2423)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 무주부동산 공고문 1부. 끝.
1.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105조제1항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2.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가. 공고기간 : 2014.10.30 ~ 2014.11.17.나. 공고대상 : 정*욱다.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