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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해-기계1 국도건설공사 보상계획 열람 공고(부산지방국토관리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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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5-118호 보상계획열람 공고 2015. 6. 29.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우리 청에서 시행하는「흥해-기계1 국도건설공사(6차)」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대상물건에 대한 관계조서 공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편입토지의 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때는 공람 ․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공 사 명 : 흥해-기계1 국도건설공사(6차)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사업개요 : 총연장 L= 8.0㎞ 4. 사업기간 : 2011. 4. ~ 2016. 4. 5. 전체사업구간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일원 ~ 기계면 내단리 일원 6. 금회보상구간 :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학전리, 대련리 일원 [ 토지 (사유지 113필지, 국.공유지 125필지), 지장물 등 ] 7. 열람방법 -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우리 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포항시청(건설과) 및 공사현장사무실, 우리 청 보상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 우리 청 홈페이지 주소 : http://pcmo.molit.go.kr(공고) 8. 보상시기 : 금회 보상구간에 대하여는 2015년 9월부터 추진 예정 (2015년 7~8월중 감정평가 실시 예정) 9. 보상방법 및 절차(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 보상평가는 2명의 감정평가업자로 하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추가로 1명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가능함. - 보상금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고 인감을 날인 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함. 그리고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 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0. 열람기간 : 2015. 6. 29. ~ 2015. 7. 14.(15일간) 11. 의견제출장소 : 우리 청 보상과(☏051-660-1052) 포항시청 건설과(☏054-270-3413, 3417) 현장사무실(☏054-255-48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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