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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획 열람공고(345kv 신남원-의령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함양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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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54호(2015.12.10)에 의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된 “345kV 신남원-의령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제17조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향후 보상협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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