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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등록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경상북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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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을 위반하여『전기공사업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1(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200만원)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제 및 사업장 소재지 이전, 유무선 통화 불응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 협조하여, 다수인이 볼 수 있는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전기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16.04.12. ~ 2016.04.26.(15일) 다. 공고대상 : 선광기전㈜ 대표 안성일 라.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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