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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문(김포시)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나. 유통기한
다. 회수사유
백수오분말
(내용량 : 200g)
2016. 03. 11 까지
이엽우피소 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김포농식품가공영농조합법인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오리정로 13
사. 연락처 : 070-4406-7974, 031) 980-5097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김포시 식품안전과(☏ 031-980-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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