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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림지가꾸기(풀베기사업)시행(경주시)
조림지가꾸기(풀베기사업) 풀베기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필지에 대하여 사업추진을 위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행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3일

경 주 시 장

붙임 : 공고문 및 대상지 내역 각 1부. 끝.
  • 조회 215
  • IP ○.○.○.○
  • 태그 풀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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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hwp 조림지 풀베기사업 시행 공고문.hwp 40.5K | 31 Download(s)
  2. xlsx 2016년 필지별 내역-공고용.xlsx 14.4K | 47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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