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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보장비용환수 독촉고지 (김포시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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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2항, 주거급여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아래- 가. 공고명칭 : 주거급여 보장비용환수 독촉고지 나. 공고기간 : 2017. 9. 4.~ 2017. 9. 19(15일간/초일 불산입)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라. 공시송달대상 : 붙임참조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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