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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처분의무통지 결정을 위한 청문실시 통보 공시송달 공고
2013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 농지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처분의무통지 결정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청문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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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농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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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농지처분의무통지결정을위한청문실시통보공시송달공고(20140320).hwp 20.0K | 165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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