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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

강진군 고시 제2013-224호(2013.6.4.)로 고시된 「강진 환경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편입용지에 대하여 보상협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편입되는 토지 중 토지소유자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으로 보상협의서 송달이 불가능 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아래 공고기간 내에 손실보상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기간 내 협의가 없을 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재결 신청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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