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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테마공원 수용재결(제1차) 신청에 따른 열람 공고
경상북도와 구미시에서 공동시행하는 "새마을운동테마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
신청이 있어, 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가. 사 업 명 : 새마을운동테마공원 조성사업
나. 시 행 자 : 경상북도, 구미시
다. 열람 및 공고기간 : 2014.5.7 ~ 2015.5.21(14일간)
라. 열람장소 및 의견서 제출처 : 구미시청 새마을과 테마공원토지보상담당(054-480-6831)
마.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 수용재결신청 열람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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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새마을,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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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새마을운동테마공원 수용재결신청 열람 공고문(1차).hwp 27.5K | 205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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