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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 신청서 열람공고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김천1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중 손실보상협의 불가로 인해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한 관계서류의 사본이 우리시에 송부되었기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재결신청 대상 물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편입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은 재결신청서 등을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김천시 혁신도시건설지원단(054-420-648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열람공고문 1부.
2. 사업시행자 제시액조서(토지 및 물건) 1부.
3. 의견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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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hwp 17.0K | 108 Download(s)
  2. xls 토지조서.xls 49.0K | 771 Download(s)
  3. xls 물건조서.xls 50.5K | 886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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