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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상수도 사용료 체납자 정수처분 예고 통지 공시송달 공고
간이상수도 사용료를 장기간 체납한 자에게 정수처분 예고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합니다.

1. 제 목 : 간이상수도 사용료 체납자 정수처분 예고 통지
2. 공고기간 : 2014. 6. 12. ~ 2014. 6. 30.
3. 처분근거 : 대구광역시 팔공산자연공원 집단시설지 간이상수도급수조례 제28조
4.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정수처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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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마을상수도,정수처분,팔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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