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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변상금 독촉고지서(정기분 3차)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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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 독촉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 등으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귀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4. 8. 29 ~ 9. 12(15일간) 나. 공고방법 : 전국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다. 공고내용 : 2014년 공유재산변상금 독촉고지서(정기분 3차) 공시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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