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도로법에의한 과적위반 과태료사전통지 반송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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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105조제1항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2.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4.10.30 ~ 2014.11.17. 나. 공고대상 : 정*욱 다.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내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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