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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에의한 과적위반 과태료사전통지 반송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105조제1항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2.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4.10.30 ~ 2014.11.17.
나. 공고대상 : 정*욱
다.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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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공시송달 공고문.hwp 28.5K | 62 Download(s)
  2. xls 공시송달 내역서.xls 28.0K | 43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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