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타시군 공고

본문

게시물 읽기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재산압류 예고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체납자에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의거 재산압류 예고통지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 대상자 : 유한회사 천광하우징

- 기 간 : 2014. 11. 3 ~ 11. 17

- 방 법 : 대구시 및 구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

  • 조회 898
  • IP ○.○.○.○
  • 태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첨부파일
  1. hwp 공시송달공고문(압류예고통지).hwp 14.0K | 76 Download(s)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