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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부동산 공고
1. 국유재산법 제 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조의 규정에 의거 무주부동산의 국유화 조치를 위해 다음과 같이 무주부동산 공고를 실시하오니,

2. 신고 및 열람 문의는 경기도 이천시 건설과 건설행정팀(TEL 031-644-2423)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무주부동산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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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pdf 무주부동산306.pdf 200.7K | 89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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