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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국방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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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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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고시문(포항공항).hwp 137.5K | 127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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