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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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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에의한 과적위반 과태료(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1.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105조제1항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2.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5.1.29 ~ 2015.2.13.
나. 공고방법 : 구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다. 공고대상 및 내용 : 정*욱(붙임과 같음)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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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공시송달.hwp 18.5K | 38 Download(s)
  2. xls 공시송달 내역.xls 28.0K | 62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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