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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일

국 방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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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 ○.○.○.○
  • 태그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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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hwp 국방부 고시 제2015.hwp 13.5K | 204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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