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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충북 옥천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군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한 식품이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되어야 하는 제품임에도 최종 ‘적합’으로 허위성적서가 발급된 제품이므로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동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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