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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긴급 회수문(부산광역시)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구 관내 식품업소에서 판매한 아래 제품이 식품위생법 제4조 제7호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다음과 같이 긴급회수 조치코자 알려드리니 붙임 긴급회수문을 귀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동 제품이 신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수제품명 : 번데기(1kg)
나. 제조일자 : 2014.12.02.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년)
다. 회수사유 :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제품 판매
라. 회수방법 : 거래처에서 영업자에게 반품을 통한 회수
마. 회수하는 영업자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 업소명 : 대풍수산식품㈜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서구 원양로 1, B동 308호 (암남동)
- 전화번호 : 051-246-9110

붙임 위해식품등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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