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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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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긴급 회수문(의정부시)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식품소분업소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의 수거 검사 결과 다음과 같이 부적합 판정되어 긴급회수명령 사실을 알려드리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회수사실을 게재하여 부적합 제품 회수가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회수명령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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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2015.03.31긴급회수문.hwp 16.0K | 33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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