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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문(시흥시)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식품 등 수입판매업소에서 수입·판매한 제품이 정부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다음과 같이 긴급회수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위해식품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귀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수제품명 : 듀이도넛 초코프로스팅
나. 유통기한 : 2015.08.31 까지
다. 수입원 및 소재지 : ㈜그린나래/경기도 시흥시 동서로 1051번안길20-1
라. 회수사유 : 검사결과 부적합(보존료 소르빈산 검출)
※ 기준 : 0.16g/kg이하, 검출 : 0.42g/kg
마. 회수방법 및 등급 : 강제회수(3등급)
※ 유통량 : 1,599box(7675kg)
바. 연 락 처 : 02-2688-0723

붙임 1. 위해식품등 긴급회수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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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2015.05.07긴급회수문.hwp 16.0K | 22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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