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타시군 공고

본문

게시물 읽기
위해식품 긴급회수문(양양군)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8조 제1항 관련)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마수아 백수오환
나. 유 통 기 한 : 2016년 7월 17일
다. 회수사유 : 백수오제품에서 이엽우피소 성분 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1등급)
마. 회수영업자 : 베다니식품
바. 영업자주소 : 양양군 서면 안터길 11-16
사. 연락처 : 033-672-8787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회수명령기관 강원도 양양군보건소 위생관리
(담당자 전선주, 031-670-2312)
  • 조회 292
  • IP ○.○.○.○
  • 태그 1111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소셜 댓글